생활꿀팁

통신판매업 신고, 이것 알고 가세요!

굳유 2020. 12. 30. 17:44

요즘 유투브와 각종 SNS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오픈마켓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오픈마켓에 대해 관심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오픈마켓을 알아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가지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구, 군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구비서류에는 

 

  •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가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은 오픈마켓의 판매자정보에서 발급받으시거나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정보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제가 한가지 더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저는 가까운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발급을 받으러 방문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

 

통신판매업을 신고할때 별도의 인지세는 없지만 2020년 부터는 간이과세자도 면허세를 내게 되는데 신청날짜 기준이 아니라 매년1월1일(과세기준일)에 갱신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30일에 면허를 받은 경우, 2020년 신규허가에 따른 면허세와 2021년 정기분 면허세 이렇게 2번을 납부해야 하는거죠.

 

한가지 더 !

 

신고서 작성시에 판매정보에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작성하셔야하는데

 

여러 오픈마켓 운영을 원하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특정 오픈마켓의 이름(예:네이버,옥션,11번가 등)을 작성하지 마시고 오픈마켓이라고 써서 나중에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예방하세요. (이 부분은 담당자님이 직접 조언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럼 연말에 오픈마켓운영을 계획하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신고 잘하시고 부자되세요!